청년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며, 월세 지원이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이란?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2025년 1학기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니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
  • 만 39세 이하 미혼(기준일 : 당해연도 1월 1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원거리 대학에 대학 중인 학생

특히,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과 원거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청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주거안정학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

✔ 필요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참여대학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은 총 225개 대학입니다.



✅ 원거리 인정기준 (장학생 선정 심사 요소) :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부모님 주소지가 대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원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장학금심사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 

✔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학생이어야 합니다.

✅ 학업 성적 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 :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 10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 학생은 성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제한 : 

✔ 2년제 : 최대 4회

✔ 3년제 : 최대 6회

✔ 4년제 : 최대 8회

✔ 5년제 : 최대 10회

✔ 6년제 : 최대 12회


✅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국통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재학증명서

✔ 소등증병서류(부모 및 본인)

✔ 임대차계약서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 지원

✔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범위 :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장학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